하수도역류로 인한 지하층침수, 누구의 책임인가?

A회사는 지하층 건물을 임차하여 재고 상품을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A회사의 지하층 건물이 침수되었습니다. A회사는 건물 옆 도로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공공하수도가 막혀서 공공하수도로부터 건물로 하수도역류가 발생하여 지하층이 침수된 것으로 보고 관할 구청에 민원 전화를 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준설업체를 보내서 건물 근처의 맨홀에서 하수도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위 침수로 인해서 A회사가 지하층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재고 상품이 훼손되었고, A회사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A회사는 침수사고가 구청의 공공하수도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침수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쯤 구청이 A회사 건물 근처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준설작업을 실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해야 할 예방조치를 다했고, A회사의 침수 피해가 구청의 공공하수도 관리 하자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회사는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1심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 재판에서 건물 침수의 원인이 공공하수도의 막힘이었다는 점, 그리고 구청이 공공하수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A회사의 의뢰로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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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원인에 관하여, 저희는 이 사건 건물 옆 공공하수도가 막힌 상태에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수관 내의 유량이 많아지자 공공하수도로부터 A회사의 건물로 물이 역류하여 건물 지하층이 침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구청은 A회사 건물의 주변 건물에는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A회사 건물만 침수된 점에 비추어 공공하수도가 막혀서 침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공하수도로 연결되는 A회사 건물 자체의 배수관에 하자가 있어서 침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침수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쯤 구청이 A회사 건물의 근처에서 공공하수도 준설작업을 하기는 했지만 A회사 건물에 바로 연결되는 공공하수도에 대해서는 준설작업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구청의 준설작업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구청은 침수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쯤 공공하수관 준설작업을 실시했을 당시 구청이 A회사 건물 지번을 포함한 장소에 준설작업 지시를 했고, 준설업체가 A회사 건물을 지나는 공공하수관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침수사고 전후로 준설작업이 실시되었고, 다시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사고의 원인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경우 감정을 통해서도 침수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고 감정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감정 대신 다른 방법으로 입증계획을 세웠습니다.

공공하수도에 대해서는 법령, 조례, 업무지침 등으로 설계, 설치, 관리의 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먼저 이와 같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각종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 중에 법원을 통하여 구청이 A회사 건물 옆 공공하수도에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준설작업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고, 준설작업을 실시한 업체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구체적인 준설작업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 끝에 저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입증을 했습니다.

공공하수도가 막힌 것이 침수의 원인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준설작업을 완료한 공공하수도의 상태와 준설작업을 하지 않은 공공하수도의 상태를 사진으로 비교함으로써 이 사건 침수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으로 볼 때 A회사 건물 옆의 공공하수도는 준설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침수사고 발생 직후 A회사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A회사 건물 옆 공공하수도에 준설작업을 한 뒤로는 강수량이 많은 날에도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공공하수도 막힘이 침수의 원인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침수 사고 발생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구청에 많은 침수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구청이 민간건물의 자체 배수관이 문제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A회사 건물이 침수된 직후 구청이 이 사건 건물 옆 공공하수도에 긴급 준설작업을 실시한 것은 구청 스스로 공공하수도에 하자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침수사고가 발생하기 전 실시되었던 준설작업에 대하여 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준설작업의 위치와 준설업체가 실제로 작업한 위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각종 자료를 통하여 위와 같이 준설작업의 위치에 차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구청에게 작업지시와 감독상의 과실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쯤 구청이 준설업체에게 준설작업을 지시하기는 했으나 도면 없이 주소와 규격만 제공하고 적정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준설업체가 다른 위치의 공공하수도에 준설작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하여 A회사 건물 옆의 공공하수도는 준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결국 해당 공공하수도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해 A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침수로 인해서 손상된 A회사의 재고 상품 손해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손해로 인정했으나, A회사가 침수 피해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입은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그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인근의 다른 건물은 침수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A회사 건물의 자체 배수시설에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물품에 잔존가치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청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30% 감액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지하층이 침수된 경우 침수원인은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의 집수정, 펌프, 배수관 등 배수시설의 하자가 원인일 수도 있고, 공공하수도의 퇴적물, 슬러지, 합류점 및 물받이 설계 등의 하자가 원인일 수도 있으며, 건물 지하층 바닥 및 벽체의 방수불량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침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 자체의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체 시설에 문제가 없을 경우 공공하수도의 하자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공공하수도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수관로의 설계기준, 청소구, 물받이, 맨홀의 종류 및 위치, 퇴적물 및 슬러지의 준설 여부, 하수관의 교체 여부 등 공공하수도의 구조와 관리기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즉, 영조물 책임에서 영조물의 ‘하자’란 위험의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관리자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 하자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하수관로, 물받이, 청소구, 맨홀의 설치, 퇴적물 및 슬러지의 준설, 하수관의 교체 등이 법령, 조례, 업무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잘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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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임채룡 | 건축기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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