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분쟁 (보존용 제작페이지_수정금지)
공사 분쟁 개괄
15년이 넘는 경력 동안 수백 건의 소송을 담당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와 건물신축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옥상 누수 또는 위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인접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사대금 청구, 시설물 책임, 건설회사의 유치권 분쟁, 각종 공사 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의 다양한 건설·공사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또한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하자 분쟁, 공사지연, 자재의 납품지연, 설계변경, 공사대금 협상, 하도급, 현장 근로자의 보건·안전, 건설 관련 각종 보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을 했습니다. 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아파트 하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계약 및 투자유치,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축분양 사업상의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른 우선수익금 분쟁, 재건축에서 공사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쟁 등 건설에 관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소송 또는 법률자문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약 200건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면서 다수의 건축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일부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안의 변호사는 이와 같이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비 조정, 선급금과 기성금, 공사 타절과 정산, 납품자재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하도급업체의 직불청구, 회생 중의 공사대금 추심, 공사지체와 분양지연에 따른 계약해제, 공사대금 중 환경관리비 계상 등 건설업체와 건설소비자의 다양한 법적 분쟁에 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조언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하기도 하고 가압류 등의 사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많은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부득이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재판 중에 상대방의 소 취하나 화해 등으로 성공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이룬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사건은 건축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많이 의존하고, 감정에 큰 비용이 들고, 재판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우리의 입장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해 보고, 앞으로 진행될 절차와 비용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을 기초로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서 빠른 해결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판 초기에 조정이 열리는 추세이므로 일단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상대방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소송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을 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성고 감정, 하자보수비 감정, 추가공사비 감정 등 감정종류에 따라 감정인 선정, 감정항목 지정, 감정방법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내야 하고,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그 유불리에 따라 감정보완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참고자료 제출, 감정증인 신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건물신축 공사에서 하자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공사가 지체되어 언제 완공될지 막막한 경우,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이 다투어지는 경우, 공사로 인하여 균열, 지반침하, 소음, 진동, 일조권 피해가 있는 경우, 유치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국내외 공사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사분쟁 중 내용증명이나 합의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건설 법규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법률사무소 지안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쟁, 건설분쟁의 유형
공사 또는 인테리어 분쟁과 관련하여 그동안 법률사무소 지안이 법률자문을 하거나 소송을 해 온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의 입장
- 공사에 하자(미시공, 변경시공, 오시공 또는 부실시공)가 있다.
- 신뢰할 수 없는 이유로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된다.
- 현장소장이 상주하지 않고 공사일정과 시공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
- 자재 선택이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다.
- 공사업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추가공사비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기성고 대금을 청구한다.
-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받고 나자 불성실하게 대응하거나 공사를 중단한다.
공사업체의 입장
- 건축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사소한 하자를 문제삼거나, 계약에 없던 사항을 요구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공사비가 상승한다.
- 건축주가 제공하기로 한 설계나 자재가 늦어지거나 문제가 있어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증가한다.
- 견적 외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추가공사비를 주지 않는다.
- 건축주가 기성고 대금 또는 잔금을 주지 않는다.
공사분쟁,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공사·인테리어 분쟁은 대체로 아래의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협상
변호사를 찾는 경우 이미 상대방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 전에 자신의 법률적 지위가 어떤지, 나에게 어떤 법적 수단이 있고 그 기간과 절차,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감정이 악화되어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협상에 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 단계에서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감정을 하거나 제3의 업체로부터 견적서 또는 평가서를 받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험상 내용증명을 보내서 합의에 이른 경우가 70%, 내용증명을 보내도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현격히 절약하는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소송ㆍ감정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상까지 했는데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소송입니다.
소송을 할 때는 청구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의 판단도 중요합니다. 분쟁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지체상금, 위자료 등도 청구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소송 중에 건설감정을 합니다.
감정은 감정신청, 감정인 선정, 현장조사, 감정서 제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정결과가 불합리한 경우 감정보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보완신청이란 감정인에게 감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절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신청이나 현장조사보다 오히려 감정보완신청이 더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최종 감정결과가 나오면 청구액을 다시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고 이것이 확정되면 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